지스타 앞두고 청천벽력?…셧다운제 시행령 발표

일반입력 :2011/11/08 09:34    수정: 2011/11/08 10:32

전하나 기자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령 확정안이 공개됐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전야제를 하루 앞두고다.

여성가족부는 8일 셧다운제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물 제공자는 오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우선 규제 대상은 PC온라인게임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물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게임물, PC패키지게임물 일부도 유예된다. 패키지 판매 후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 ‘스타크래프트’ 등은 유예 대상 게임물에 포함된다.

콘솔기기는 유예 대상이나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MS 콘솔 게임기 X박스360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X박스 라이브’의 월정액제인 골드 멤버십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전시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은 규제 범주에서 아예 제외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모법 근거상) 게임물을 일일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별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여가부 장관 주관 하에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적절성 평가를 해나가는 한편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규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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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첫 번째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추가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