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안 만든다

일반입력 :2011/10/10 11:06    수정: 2011/10/10 16:38

전하나 기자

지난 7일 마무리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며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와 관련 업계 표정이 어둡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매 전까지 효과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캡슐형 완구제품과 유사하다. 가령 1천원으로 아이템을 구입해 1만원짜리 아이템 효능을 볼 수 있지만 아예 가격만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시장에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리잡은지는 오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잇따라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구체적 게임명까지 언급하며 확률형 아이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이 사례로 든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 온라인’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 전설2’ 등이다.

이 의원은 가령 미르의 전설2에 등장하는 ‘혈룡의 상자’ 아이템을 구입할 때 최저 110원짜리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만3천2백원짜리 ‘천령수’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부풀려 사행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행정처분이나 게임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만간 문화부가 새로운 행정지침 내릴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위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게임위는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을 뒷짐진 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최근 주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상용화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 업체들은 게임위 자료 요구가 게임업체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업체들은 게임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적법한 행위인지에 관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수익 모델의 일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자율권과 관련있는 것”이라며 “게임위 내용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수근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하지만, 게임 내 적용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콘텐츠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게임위 권한에 따라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이벤트를 벌이고 더러는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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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가는 “법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을 일률적으로 사행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규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중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 지난 2008년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규약을 한층 보강한 ‘확률형 유료아이템 서비스 제공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상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이템 상·하위 레벨 폭을 낮추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