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국감 종료 후 규제 들어가나

일반입력 :2011/09/30 11:58    수정: 2011/09/30 17:35

전하나 기자

[국감현장]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며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정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게임머니에 차등을 두어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많다”며 “업계 자율규약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매 전까지 효과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캡슐형 완구제품과 유사하다. 가령 1천원으로 아이템을 구입해 1만원짜리 아이템 효능을 볼 수 있지만 아예 가격만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이철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배틀필드 온라인’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2’를 예로 들었다. 가령 미르의 전설2에 등장하는 ‘혈룡의 상자’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최저 110원짜리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만3천2백원짜리 ‘천령수’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 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캡슐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행심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체들이 게임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임사들이 절차상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수정신고제’를 악용, 확률형 아이템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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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을 단속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게임사의 무리한 이벤트가 늘어나고 있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조만간 문화부가 새로운 행정지침 내릴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위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