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가요 규제 남발, “문화부 뒷짐만 질텐가” 성토

일반입력 :2011/09/19 16:26    수정: 2011/09/22 11:16

전하나 기자

가사에 ‘술’,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리는 여성가족부의 심의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여가부의 지나친 대중가요 심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기준이 들쭉날쭉한 모호한 심의는 가요발전과 K-Pop 한류 열풍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화부가 청소년 가요음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청소년 유해음반 판정은 17건에 불과했으나, 여가부가 맡은 1년 4개월 사이 무려 323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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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는 “대중문화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여가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요발전과 한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요심의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진형 의원도 이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 발전을 책임지는 문화부가 주체적으로 규제 개선방안을 내 문화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