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항복? “음반심의, 손질하겠다”

일반입력 :2011/08/29 12:30    수정: 2011/08/29 13:08

전하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이를 심의 결정에 반영하는 안이 추진된다. 유해음반 심의 기능을 민간에 완전 이양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향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하고 이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사항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음반업계와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술·담배 표현에 관한 심의세칙을 정하고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키로 했다. 음악문화계 현장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PD 등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담보해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유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김태석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심의제도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가부 청보위는 우리 대중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요 음반 등에 대해 명확치 않은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의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최근까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되면서 여가부 홈페이지가 조롱글로 도배되는 일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