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첫 위자료 판결...얼마?

일반입력 :2011/08/14 22:03    수정: 2011/08/15 23:33

정윤희 기자

지난달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 회원 정모㉕씨가 지난 1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9일 SK컴즈 측에 지급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SK컴즈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공개하며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별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 하지 않는 이상 정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지급명령 이후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SK컴즈는 이의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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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킹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미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기기도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은 3천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변호사 이모씨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