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KT 형사고발…이석채 “말리지 않아”

일반입력 :2011/06/13 13:45    수정: 2011/06/13 16:24

정현정 기자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온 케이블 업계가 KT를 형사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의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등 방송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OTS 결합상품으로 인한 유료방송 시장 교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방통위에서 검토에 나서 법적 조치를 늦춰왔지만 아무런 실효적 조치도 나오지 않고 KT의 OTS 마케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KT가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채 KT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접통신(NFC) 기반의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케이블 측의 대응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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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회장은 “케이블 쪽에서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면서 “KT는 KT 방식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의 내부 부정 척결 사례를 들어 “KT의 ‘정도경영’과 ‘윤리경영’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직원들이 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