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모르고 이용하면 오히려 '손해'

일반입력 :2011/05/18 11:00    수정: 2011/05/18 11:03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라는 경매쇼핑몰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500~1천 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으나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현재 약 50여개(랭키닷컴 기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한 사이트에서 10원 경매를 통해 시중가 42만9천원인 아이팟터치 4세대 32GB의 최근 낙찰가가 3만3천110원으로 나왔으나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최근 낙찰가 3만3천100원은 3천310번의 입찰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실제 입찰에 소요된 금액은 최소 '3,310x500원=165만5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입찰금액은 판매가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50만9천400원에 구입해야 한다. 입찰비용은 입찰권 가격에 입찰횟수를 곱한 금액이다.

낙찰 실패해도 입찰금 환불 안해줘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일반적인 경매방식으로 알고 입찰권을 구매해 입찰해다가 낙찰에 실패해 입찰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고자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다.

변종 경매사이트의 이용약관 또는 이용안내에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이용한 경우가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0원경매 관련 민원 23건 중 입찰권 환불관련 민원이 7건(30%)차지했다.

경매쇼핑몰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 또는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민원도 발생했다.

■낙찰 못받으면 오히려 '손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종 낙찰가가 정가의 10~20% 수준이지만 낙찰 받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입찰권 구매비용 중 환수할 수 있는 비율(보상율)이 100%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보상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사 보상율이 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 보다 얼마나 비싼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또한 경매쇼핑몰을 이용할 때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확인해야 한다.

경매쇼핑몰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이용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낙찰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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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