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돈 내면 '베스트셀러' 올려줘?

일반입력 :2011/04/25 12:00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세곳의 오픈마켓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광고를 한 행위로 총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개 사업자의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 실제 고급상품이거나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 등의 구입여부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서비스란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광고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등록서비스 외에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성경제 팀장은 부가서비스는 '프리미엄'이라는 문구를 달아주거나, 문구를 반짝이게 하거나, 굵은 테두리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면서 부가서비스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부가서비스를 마치 구매율이 높은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사업자들은 상품군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별해 전시,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했다. '베스트셀러' 코너의 경우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인기도순'은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은 상품정렬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을 반영해 인기도순 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들은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1건인 이베이옥션만 2일이다.

과태료의 경우 G마켓이 800만원, 옥션이 500만원, 11번가가 500만원이다. G마켓의 경우 최근 1년간 두번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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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건은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좋은 위치에 전시해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