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망령…셧다운제 헌재 간다

일반입력 :2011/05/02 10:50    수정: 2011/06/11 17:17

전하나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셧다운제'를 두고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대표적 역차별 정책으로 꼽힌다.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생력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나 언론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로 비난받기 일쑤였다.

업계에선 셧다운제가 이 같은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 낮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제도 도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시간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접속 차단을 위해선 개인정보를 근거로 한 별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부처간 합의에 따라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에게도 본인이나 친권자 요청에 의해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케 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도 사실상 필수가 된다.

게임 가입뿐 아니라 이용시 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이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도 불가피하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잠재적 범죄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실련 측은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인터넷은 회피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최근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한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수집행위의 강제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주민번호 방식의 인증체계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시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용 전까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필요한) 주민번호와 같은 DB를 수집, 저장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망법에 저해될 요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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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셧다운제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위헌소송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팀장은 게임인터넷실명제와 같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부모의 교육권, 사업자의 직업 선택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