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게임산업…셧다운제 결국 통과

일반입력 :2011/04/29 17:13    수정: 2011/04/30 12:12

전하나 기자

'16세 미만'이라는 관할부처 합의는 가까스로 지켜졌으나 게임산업에는 '주홍글씨'라는 낙인이 새겨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0명 중 찬성 117명, 반대 63명, 기권 30명으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안은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기습 발의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92명, 반대 95명으로 부결됐다. 산업계는 한층 강화된 규제를 피해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지만, 당혹스러움은 여전히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셧다운제는 사실상 유해매체 선포와 다름없다며 19세안은 16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각종 포털도 들썩였다. 누리꾼들은 이제 남은 일은 헌법소원과 국회의원 낙선 운동밖에 없다면서 발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게임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수출도 하지 말아라며 정부와 국회의 이중적 태도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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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게임산업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관할권에 놓이게 됨으로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또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6월 회기 상정을 추진 중인 '게임중독치료 업계 부담금법'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는 산업 '규제대란'의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사실상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입법이라며 셧다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다 국내 산업만 위축되는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