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구글 신고...전쟁 터졌다

일반입력 :2011/04/15 10:23    수정: 2011/04/15 11:41

정윤희 기자

NHN(대표 김상헌)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15일 안드로이드OS기반 휴대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3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NHN은 구글이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고 주장했다.

NHN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설명이다. NHN은 만약 제조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글의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한다.

때문에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 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다음의 설명이다. iOS, 심비안 등 다른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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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OS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재천명 했다.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만큼, 구글이 검색창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제조사가 안드로이드OS에 구글 검색창을 탑재한 것은 본인들의 결정일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글 검색을 선택했다면 제품력이 뛰어나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