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일반입력 :2011/04/12 16:51    수정: 2011/04/12 17:07

정현정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HD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KT스카이라이프 MBC HD 방송이 중단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 관련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는 내일 오전 6시까지 스카이라이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SD급 대체해 방송을 내보낸다는 계획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는 62만 가구가 MBC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최소 개런티(MG)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이를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 조건으로 전환키로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과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료 지급을 미루면서 MBC는 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를 대상으로 재송신 중단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방송신호 제공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