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공방, 쟁점은?

일반입력 :2011/04/05 12:00    수정: 2011/04/05 14:27

정현정 기자

재송신을 놓고 갈등 중인 MBC와 스카이라이프가 내일로 예정된 1차 조정재판을 앞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특히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최혜대우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MBC와 스카이라이프가 2008년 체결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제9조 나항에 따르면 “문화방송은 디지털케이블과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의 동시재송신 계약 시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계약서 상 최혜대우조항의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와 IPTV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측은 “MBC는 현재 케이블 방송과 소송중으로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최혜국 대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IPTV 역시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 금액이 280원으로 스카이라이프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MBC는 케이블 방송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 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부 IPTV 사업자에게도 CPS 지급을 유예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서 상에 ‘케이블과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재판부에서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혜대우조항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혜대우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 계약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방송과 IPTV가 재송신 계약을 맺으면서 해석이 모호해진 탓이다.

케이블이 지상파 측에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자신들에게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MBC와 IPTV 재송신 계약을 맺은 KT도 지난 2009년 7월부터 재송신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MBC는 미정산 된 부분에 대한 정산 방식을 추후 협의하고 케이블과 계약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도 변수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제도개선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1월말로 예정됐던 제도개선이 연내까지로 미뤄지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만약 방통위의 제도개선 방향이 전 지상파 채널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로 가닥이 잡히면 지상파 측이 저작권료 미지급에 반발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당초 지상파와 케이블 간 벌어진 재송신 분쟁은 위성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번지면서 서로 맞물려 풀기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일에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 1차 조정재판이 예정돼 있다. 통상 4~5번 진행되는 조정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점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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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통위 차원에서도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양측 사업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재송신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까지 논의가 확장돼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가급적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들 간에도 대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