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4월 국회 법사위만 남았다

일반입력 :2011/04/01 13:04    수정: 2011/04/03 17:05

전하나 기자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앞서 셧다운제 적용 범주를 놓고 막후협상을 진행중이다.

여성부와 문화부는 그동안 게임 과몰입(중독) 규제 주도권을 놓고 각각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으로 맞서왔다. 두 법안은 3년째 국회 계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사위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과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지난해 12월 셧다운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정하고 이를 청보법에 담는 것에 타협했지만, 셧다운제 적용 범주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하느냐, 전 게임물로 확대하느냐'를 두고 다시 대립해왔다.

결국 법사위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논란이 격해진 셧다운제 심사를 미루고, 오픈마켓 자율 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수정·의결 처리했다. 양 부처가 셧다운제에 대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보법은 4월 국회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표대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는 셧다운제를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게임 등에 대해선 2년 뒤 중독성 여부와 규제 영향 평가 후 재논의키로 정했다. 양측이 모바일게임에 대해서 '3년 유예 후 재검토'와 '1년 유예 후 곧바로 시행'이라는 입장으로 맞붙다가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하지만 업계에선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와 14세로 주장해오던 두 부처가 법령 기준에도 없는 16세라는 결론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해묵은 논쟁을 끝내지 않고 1년씩 더하고 빼 2년 뒤로 미뤘다"고 질타했다.

여전히 막판 쟁점을 놓고 부처간 잡음 섞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정안이 도출된 이상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월 국회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 손에 내맡겨진 셧다운제는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셧다운제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산업계는 낙담하는 모습이다. 산업 규제 강화 분위기가 게임 업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셧다운제가 규제 역차별을 초래해 국내 산업만 타격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내용이 아닌 법체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곳"이라며 "과연 산업 규제 권력을 부처끼리 나눠 갖는게 맞는지, 특히 청보법이 다른 법체계에 상충하지 않는지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이 세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