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트위터·카카오톡 술집까지 ‘등장’

일반입력 :2011/03/03 11:21    수정: 2011/03/03 14:14

정윤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카카오톡’의 이름을 딴 술집이 등장했다.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역삼동에 위치한 트위터 & 카카오톡 본사’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물론 이 사진들은 진짜 트위터나 카카오톡의 본사가 아니다. 최근 열풍인 유명 SNS의 이름을 패러디해 붙인 상호명일 뿐, 실제 ‘카카오톡’의 본사인 카카오(대표 이제범)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벤처벨리에 위치한다. 심지어 트위터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미있는 사진이다”, “언뜻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 “한 번 가보고 싶다”, “찾아보면 페이스북도 있을 것 같다”, “파란새 그림까지 있는데 상표 도용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NEW AGE FRESH GIRL’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카카오톡’ 간판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술집이나 단란주점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해당 점포 모두 서울 강남에 위치한다.

이렇듯 당대 유행하는 서비스의 이름을 술집 간판에서 찾기란 어렵지 않다. 상점 이름은 고객들의 눈에 띄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영업에 유리한 만큼 유명 드라마, 영화, 스타 이름 등의 패러디 문구가 단골 소재다. IT트렌드 역시 비켜갈 순 없다. 과거에는 ‘다음’, ‘네이버’라는 이름을 단 술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도 했다.

주의해야할 점은 상표 도용의 소지다. 국내에서는 ‘패러디’의 범주에서 너그러이 넘어가는 상태지만, 원래 타인이 등록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 사용하면 최고 7년의 징역, 1억원의 벌금형에 구형된다.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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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일본에서는 지바현에 위치한 동네 주점이 세계적 명품 브랜드 ‘샤넬’을 간판으로 내걸었다가 상표명 사용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간판을 단 술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다”면서도 “카카오가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는 상표권 등록이 돼있는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막아야하는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