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알고보니 500원 사행성 도박 '헉'

일반입력 :2011/03/01 10:24    수정: 2011/03/21 15:15

봉성창 기자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10원 경매 쇼핑몰이 사행성 논란에 빠졌다. 입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현재 성업중인 모 10원 경매 사이트. 최고 입찰가를 적어낸 사람이 해당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33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의 현재가가 2천850원, 140만원대의 노트북의 현재가가 1만 5천 430원에 표시돼 있다.각 상품 아래에는 초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각 상품마다 입찰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감시간이 다 되어도 추가 입찰자가 있을 경우 시간이 10초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10초 안에 다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종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와 같은 10원 경매 사이트는 최근 몇달간 20~30 여곳이 문을 열었다. 이들 사이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원 경매 어떻게 이뤄지나?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10원 경매 사이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해 낙찰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쿠폰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입찰 시에 사용된 쿠폰은 돌려받을 수 없다.해당 쿠폰의 가격은 쇼핑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0원 정도에 판매된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 만약 10차례 입찰을 통해 10만원짜리 물건을 1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1만 5천원이 되는 셈이다.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낙찰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이 유료로 구입한 쿠폰을 날리게 된다는 점이다.때문에 이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판매방식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유료로 판매된 쿠폰 회수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가령 인기가 많은 제품의 경우 보통 1~2천회의 입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10원 단위로 입찰이 이뤄지는 까닭에 최종 낙찰자는 많아봐야 2~3만원 정도만 내면 수십만원짜리 제품을 매우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쇼핑몰 측은 약 1백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또한 판매 제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는다.■ "바다이야기와 뭐가 달라?"이들 10원 경매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비해 몇 가지 안전책을 두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경매 참여자가 제품 정가에 구매를 원할 경우 입찰에 사용된 쿠폰 가격을 인정해 준다. 가령 정상가가 10만원인 물품 입찰을 10번 했을 경우 9만 5천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쇼핑몰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마진을 받고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 보지 않는다.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찰에 사용된 쿠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찰한 대부분 소비자들은 소모된 쿠폰을 포기하기 마련이다.사행성 논란도 거세다. 대부분 판매되는 상품이 중고 거래가 용이한 전자제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굳이 해당 제품이 필요없더라도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원 경매에 열을 올리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되면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라기 보다는 온라인 도박에 가깝다.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판매 방식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애당초 소비자가 회원 가입과 결제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서울전자상거래피해센터 정지연 팀장은 "최근 이와 관련한 문의나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며 "의심은 가지만 불법적인 부분을 찾기 힘들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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