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전자상거래 배송피해 '배상 강화해야'

일반입력 :2011/01/26 13:56

이장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동시 인터넷 뱅킹으로 7만6천원을 입금했다. 권씨는 해외배송이라 7~15일 정도소요 된다는 안내에 제품을 기다렸지만 물건은 도착하지 않고 주문폭주와 배송지연을 이유로 배송날짜가 연기됐다. 사이트의 고객센터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고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어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으며 고객센터와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말 신문광고를 보고 전기난로를 주문한 후 구입대금 13만7천원을 송금했다. 업체에서는 2~3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10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김씨는 3일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 업체에서는 환급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 구매과정에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전자상거래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겨울 잦은 눈과 추운날씨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12월 이후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설을 앞두고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배송지연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소비자들은 해당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송지연으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상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하여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지연인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 시킨 경우에도 모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서도 미리 대금을 납부한 경우 3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통신 판매업자가 청약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와같이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사업자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의 없어 결국 소비자가 반복해서 배송을 확인하여야 하고 손해를 입었어도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신판매업에서의 배송지연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송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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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배송지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비자상담실 (1755-9895) 또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할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이나 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측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 결제제도(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통해 결제를 하면 제품을 받아보고 난 후 하자가 있을 때 거래철회와 항변권을 이용하여 잔여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