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한국서 ‘무릎’…별도 절차 제공

일반입력 :2011/01/20 11:00    수정: 2011/01/21 10:57

정윤희 기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한국서 무릎을 꿇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한국에서만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제공한다.

20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회신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근거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5억9천600만 가입자를 보유했다. 이 중 346만명이 한국 이용자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따라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통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페이스북의 언어설정을 한국어로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 내용은 페이스북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 영문으로 제공되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한국어 제공 등이다.

기술적인 부분 등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기술적 부분도 추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서비스 개선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3월 말까지,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내에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 대상으로 SNS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타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조사 중인 사항은 없다”면서도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캐나다 정부에서도 지적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했다.

다음은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 내용이다.

▲ 페이스북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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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 제시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