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게임이용시 욕설 52%”…규제강도↑

일반입력 :2011/01/05 08:46    수정: 2011/01/05 08:47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 규제 뿐 아니라 향후 게임 이용시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73%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며 이중 52%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폭력적 언어를 경험하고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가족부과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청소년 언어생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인터넷·게임 등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제와 자율 정화를 병행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매체별 언어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보완 및 효과적 제재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규정한 매체물 심의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다. 각각 정보통신물, 방송, 영화, 비디오, 게임물, 간행물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할하는 범주는 모든 매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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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침은 ▲매체물 연령등급·내용등급 병행표시제 도입 ▲청소년 사용 휴대전화 유해정보 차단 조치 의무화 ▲과징금부과 등 경제적 제재 확대 ▲인터넷·게임 등 콘텐츠 제작자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 언어교육 실시 등이다.

윤강모 여성가족부 사무관(청소년정책과)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기관이 합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2012년까지 시행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에 포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