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여가부, 셧다운제 합의?…업계 "반쪽짜리 협상"

일반입력 :2010/12/02 13:19    수정: 2010/12/04 13:09

전하나 기자

게임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게임산업 이중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가 여가부에게 끌려가는 듯한 행보를 보여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 관련 게임산업 규제를 두고 절충안에 합의했다. 두 부처가 각각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한 것.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합의안이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아닌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 담긴다는 것이다. 문화부가 해당 내용을 추진 중인 게진법에 담아 법안 통과를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바뀐 채 반쪽짜리 협상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무엇보다 여가부가 앞으로도 청보법을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업계전문가의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또 다른 합의를 가져와 게진법 촉매제가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합의 내용이 청보법에 담긴다는 소식에 업계는 문화부가 반쪽짜리 협상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6세는 우리나라 어떤 법령에도 없는 연령기준이다. 부처 편의주의가 낳은 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화부가 여가부에 물러선 분위기에서 남은 과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외 '게임시간 총량제'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산업 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시간 총량제는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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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게임업계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문화부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여가부 장관처럼 직접 나설 때가 됐다”면서 “게임산업 진흥에 앞장서야 하는 문화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업계의 반응에 귀 기울여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총량제 등 여러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가부와 여전히 조정 중”이라며 “이번 합의가 게진법 통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업계종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