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억압하는 신종 검열”

일반입력 :2010/12/22 18:47    수정: 2010/12/22 22:12

전하나 기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상 청소년 (행동)규제며, 게임 셧다운제는 이용자와 공급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신종 규제방식이다.”

문화연대가 22일 주최한 ‘청소년 게임이용의 법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명분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장치가 등장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동연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적 표현물 전체에 대한 검열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의 설명대로 청소년 일탈과 비행에 대해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은 최근 막강한 규제 장치로 거듭났다.

청소년불가 판정에 대한 논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통해 이뤄져 왔지만,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심의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특히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담기는 것이 이달 초 결정돼 이를 두고 각계각층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교수는 “청소년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청소년보호는 보편적 합의로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게임 규제에 대한 근거를 게임과 관련한 부정적인 사건들로 무조건 환원시키는 것은 편리하나 합리적이지 않은 설득의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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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내용이 아닌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 특징”이라며 모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게임물은 이미 등급심의를 통해 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등급 받아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를 또 규제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이중규제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라는 근본주의에 매달리면서 청소년 게임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짚은 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일방적인 규제보다 아이들의 놀이문화나 학습에 대한 학교·부모·지역사회 공동의 고민이 먼저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