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선택적 셧다운제' 수면위…18세까지

일반입력 :2010/12/09 16:25    수정: 2010/12/10 12:24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부모가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방법과 이용시간(0~6시)을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16~18세 청소년이다.

이는 앞서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강제적 청소년 셧다운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두 부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6시까지 게임 접속을 금지시키는 강제적 청소년 셧다운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청소년 셧다운제와 다르다는 게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강제성이 없는 것. 해당 청소년이나 부모 등 법적대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부의 모철민 제1차관은 이날 “여가부와 합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셧다운제가 포함된다”면서 “또한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표류해 온 게진법은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게진법에는 셧다운제 외에도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 심의 면제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및 심의를 민간자율로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