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댓글, 본인확인제 위반일까?

일반입력 :2010/08/25 16:57    수정: 2010/08/25 18:46

트위터를 활용해 언론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본인 확인제를 위반한 것일까?

일부 언론사들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해 언론사 웹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이른바 소셜 댓글 서비스(SRS)를 도입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일일 방문자수가 10만명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중인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이트인 블로터닷넷과 매일경제는 최근 시지온이 제공하는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도입, 트위터 등에서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이후 언론사 사이트에서 사리진 댓글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SRS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서비스 계정으로 뉴스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다. 댓글을 남길 때 해당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 소셜서비스에 댓글을 작성한 게시물이나 뉴스기사 주소가 즉시 연결된다. 예를 들어 트위터로 접속한 사용자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쓰면 같은 내용이 사용자 트위터 메시지로 저장되고 해당 뉴스기사 주소가 덧붙는 식이다.

언론사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이 사용자 편의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 증가를 고려해 SRS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중이다.

그러나 소셜 댓글이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듯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소셜댓글이 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위반했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소셜댓글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SRS, 본인확인제 대상?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셜댓글 서비스가 본인확인제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와 서비스 운영, 작동 방식 등 기술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검토중이다.

방통위 인터넷정책과 본인확인제 담당자는 KISA와 기술 관련 검토를 진행중이고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며 법무법인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서비스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자문을 의뢰했더라도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선 답답해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어떤식으로든 분명하게 결론이 나와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사업 모델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댓글을 도입하려는 일부 언론사들도 정부 방침이 정해질때까지는 '일단 보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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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방통위 검토 결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방통위와 KISA측이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제를 자사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에 적용하지 않아도 댓글 작성시 실명을 확인하는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라이브리를 도입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유입 방문자 규모와 댓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실명제 도입 취지인 악성 댓글과 스팸 메시지는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