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악성댓글 감소 '고작 2%'…실효성 있나?

일반입력 :2008/08/17 16:52

김효정 기자 기자

기존 일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및 UCC포털 및 2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앞으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사이트로 확대 적용된다.게시물 보관기간도 기존 '정보 게시때 부터 6개월'에서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아닌, 인터넷실명확인정보(주민번호, 이름 입력) 및 아이핀 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본인확인제 실효설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추진내용을 밝혔다.방통위 측은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포털, UCC, 인터넷언론 등 세 가지 유형에만 적용했지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면 이를 적용받는 게시판 운영사업자는 154개로 늘어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실효성에 논란 있을 듯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 방통위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표현의 자유 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방통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본인확인제 도입결과 악성댓글 자체도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위해 요구시 방통심의위 승인을 받아 제공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형태근 위원은 "이번에 본인확인제가 확대되도 10% 정도의 게시판에서는 적용을 안 받으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표현의 장도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본인확인제를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어 일으키면서까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실명을 통한 악성댓글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한데 이는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현실효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라며 "매체 이용에 대한 시민윤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의 잣대로만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본인확인제를 적용받게 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번호 없는' 미성년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사업 위축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사항은 올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