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해외구매대행 '올 스톱'

일반입력 :2010/04/15 09:23    수정: 2010/04/15 10:04

이장혁 기자

국내 아이패드를 사용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에서 아이패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해외구매대행'사이트나 혹은 커뮤니티 공동구매로 아이패드를 구입해왔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방통위는 아이패드도 전자파 적합 인증 및 형식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일부 쇼핑몰에서 인증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아이패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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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파법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파법 84조 2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아이패드를 해외구매대행하던 11번가, 옥션, 엔죠이뉴욕 등 쇼핑몰업체들은 아이패드 제품을 일단 판매중지 시킨 상태다.

쇼핑몰업체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아이패드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이미 구매결정을 한 사람들은 환불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