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니지 자동사냥 분쟁 ‘이용자 손 들었다’

일반입력 :2009/10/06 15:25    수정: 2009/10/06 15:39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한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제한한 엔씨소프트에게 이를 해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리니지 1, 2 게임 도중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이용 제한 된 1천 467명의 1천 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6일 결정했다.

이번에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753개의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의 의해 적발된 715개의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그리고 S-BOT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디텍터 시스템은 엔씨소프트가 사용한 자동 사냥 이용자 감지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 플레이를 한 일부 사용자까지 적발했다는 주장과 이를 통한 계정 제한이 게임사가 제시한 단계별 제재 운영정책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수동선별 시스템 및 S-BOT 시스템이 상당한 변별력과 정확도를 갖춘 시스템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전제절차인 특이사항 연출 자체를 생략하거나 연출 당시에 해당 캐릭터의 적극적인 플레이 기록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소환 즉시 특이사항에 대한 답변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S-BOT 시스템의 핵심 지표인 비정상 게임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온라인게임 특성상 제재일로부터 조정 결정일까지 하루에 1천원으로 계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는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디텍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715개의 계정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일부 사용한 만큼 계정 제한 해제 이외에 위자료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자동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이용제한 시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일부 인정됐다. 다만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되면서 나머지 계정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된 61개 계정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게임비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 만큼 정식으로 공문을 수령한 다음 보름 안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엔씨소프트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 사냥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려는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