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올라오는 게시판 폐쇄”

일반입력 :2009/04/02 11:24

김태정 기자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은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을 신설,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법안에 제시된 게시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수정 통과했다.

또 문화부 장관은 불법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도 저작권법에 통합된다. 단, 침해간주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했다. 소프트웨어를 직접 복제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이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 이해를 반영하는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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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전반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정부가 특정 게시판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비판글이 주로 올라오는 게시판은 압력을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모니터링에 잠시 빈틈만 보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