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프리챌 대표 나란히 법정행

일반입력 :2009/04/01 15:00    수정: 2009/04/01 17:32

김태정 기자

유명 동영상 UCC와 P2P 업체 대표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공중파 방송 콘텐츠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유통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판도라TV 김모㊷ 대표와 프리챌 손모㉝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도라TV서 이용자들이 공중파 방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조, 저작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도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중파 방송 콘텐츠 공유에 대해 별 다른 제제를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서는 프리챌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음란 동영상 배포를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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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송사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만 파일을 삭제할 뿐 평상시에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같은 혐의로 손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