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방조’ 프리챌 대표 영장

일반입력 :2009/03/12 09:40    수정: 2009/03/12 13:55

김태정 기자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11일 공중파 방송 3사의 드라마와 음란 영상물 등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치한(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포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서 수만건의 ‘야동’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또 프리챌 이용자들이 MBC 등 방송 3사 드라마를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공유하는 것도 방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프리챌에서 2만여건, 파일구리에서 1만1,000여건의 방송 3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를 통해 지난해 파일구리에서만 20억여원의 이익을 냈으며 프리챌까지 합하면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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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파일구리는 1개월에 4,400원을 내면 자유롭게 음란물을 업·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서 “전부 불법 콘텐츠에 따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상당부분이 거기서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프리챌과 파일구리는 검찰의 사법 처리가 본격화하자 현재 모니터 요원 강화, 금칙어 설정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