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나우콤 대표 등 실형 선고

불법 파일 유통 방조, 무더기 철퇴

일반입력 :2009/02/12 20:48    수정: 2009/02/12 22:20

김태정 기자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첫 실형이 선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나우콤(피디박스)의 문용식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도 각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저작재산권 침해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로 수익을 내면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는 부족했다”며 “금칙어 설정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웹하드 운영자가 실시간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검색 등 여러 조치로 문제 파일을 삭제 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나우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 102조와 104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 권리자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며 “모든 인터넷 업체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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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은 이번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작년 8월 이들 업체 대부분을 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날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