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유통 막는 임시중지제 필요해"

방통위 "표현의 자유와 무관...과도한 규제 아냐"

방송/통신입력 :2018/12/18 17:33    수정: 2018/12/18 17:35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가담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임시중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임시중지 제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텀블러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실행하기 위해 임시중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직면해야 할 사적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국장은 임시중지 제도 필요성을 텀블러의 사례로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텀블러에 디지털성범죄정보와 아동음란물 등 불법정보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국장은 "텀블러의 경우 방심위가 정당한 시정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시명령을 하겠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정부는 자국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위반 3회 이상 시 임시중지 명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국장은 임시중지가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순 있지만, 국가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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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방심위 시정조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차단, 총기나 마약거래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법제도화 될 때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 교수는 "임시중지를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더 논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