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차별 해소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필요"

호서대 곽정호 교수 "임시중지 제도도 도입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12/18 15:57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관할권과 집행력을 확보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만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과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동일시장, 동일규제, 공정환경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초부터 정부와 민간전문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역외적용과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개정안은 올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곽정호 교수는 먼저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동일 수준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비대칭적인 규제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미국이 독점금지법, EU가 GDPR(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역외적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역외적용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적용을 명문화 하면 소모적인 논란을 막게 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곽 교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규제기관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 국내 대리인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나 신규 이용자피해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텀블러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실행하기 위해 임시중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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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국내 법제도는 법위반이 명확하고,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불법정보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 차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임시중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수는 "타법사례를 봤을 때 텀블러 케이스는 공익이 보호되는게 분명하지만, 공익적 가치 보호라는 명목으로 텀블러처럼 규제할 명확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며 "사업자가 직면해야 할 사적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