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규모 해상망 LTE-M 구축 사업 규격 공개

e-네비게이션 사업 일환으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방송/통신입력 :2018/11/01 16:44

바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재난망의 일종인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LTE-M)이 2년 내로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LTE-M 사업은 e-네비게이션 사업의 일부다. e-네비게이션은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돕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한국형 e-네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16년 7월 43개 연구소, 대학,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발족하고 한국형 e-네비게이션 사업을 착수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LTE-M의 목표는 대한민국 영해와 연근해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LTE기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후 한국형 e-네비게이션 서비스와 해상재난안전 대응지원 등 해상 정보활동의 인프라로써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비는 총 346억9천850만원이다. 내년 초에 분석과 설계가 진행된 후 시스템이 구축되며, 2020년에는 시범운영 후 실 운영환경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LTE-M이 구축되면 육지로부터 100km 떨어진 바다 위까지 통신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로부터 30km까지를 집중관리구역, 30~100km까지를 관심구역으로 지정해 전송성공률을 각각 95%,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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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LTE-M 운용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6개 도시에 LTE-M 권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운용센터와 권역센터는 관제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운용환경과 통신장비가 구축된다.

LTE-M 사업 관계자는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나면 본 공고를 내고 약 40일간 제안서를 받는다"며 "본계약은 내년 1월경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