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도 수수료 모니터링 해야"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유통입력 :2018/10/15 13:09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계 시장규모가 올해 40% 넘게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수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하며,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가 29.8%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TV홈쇼핑과 유사한 데이터홈쇼핑을 넣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T커머스 업체가 TV홈쇼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T커머스 업체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5.1%에서 31.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30%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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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데이터홈쇼핑 업체의 수수료매출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연 1천억 원에 미달해 불공정거래 조사나 수수료율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채널에서 판매된 상품가액의 합계’인 ‘취급고’가 있음에도 수수료 매출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를 살피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T커머스 취급고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니만큼 데이터홈쇼핑 업계 또한 TV홈쇼핑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