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정보 설명은 미흡"

"위약금 세부 내용 설명 제대로 한 영업점 한 곳도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8/08/20 12:45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계약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과 위약금 등 거래 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2015년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124건, 30.3%) 다음으로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109건, 26.6%)이 가장 많았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30곳(100%) 모두 위약금 설명 요구에도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 여부를 점검한 결과, LG유플러스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는 등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실제보다 많게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했다. 결합할인액은 1만1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

SK브로드밴드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와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천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이 월 7만7천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만2천890원과 6만5천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유플러스가 9만2천510원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했다. 6만5천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만4천180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뿐이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내용 설명서에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또한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한 사업자도 LG유플러스만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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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와 결합할인, 위약금 관련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