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수장들 '은산분리 완화' 한뜻

국회 정무위서 윤석헌 금감원장 "은산분리 특례법 찬성"

금융입력 :2018/07/25 13:54    수정: 2018/07/25 13:5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두 수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늘리는 특례법 역시 발의된 상태라, 연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한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한다"며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윤석헌 금감원장과 생각이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띌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혀온 터라 참여 주주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핵심주주인 KT와 카카오가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맞춰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인터넷전문은행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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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기존 4%에서 34%이내까지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의원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