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게임광고 유해성 심사 게임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18/06/28 18:34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측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사받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지만, 게임 광고나 선전물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게임위는 게임 내용과 광고가 다르거나 등급 표기를 다르게 할 경우에만 광고물 차단조치 권고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측은 이러한 이유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으로 논란이 됐으며 ‘언리쉬드’는 어린이날 아동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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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행심 조장,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내용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광고물의 선정성 등은 구체적인 규제근거가 미비하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섰다”며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