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장터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포털 이어 앱마켓 본평가 실시…SNS 확대도 검토

방송/통신입력 :2018/06/07 17:16

올해부터 모바일 앱장터 사업자도 정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게 된다. 기간통신사 위주의 평가를 지난해 포털로 확대한 뒤 앱장터의 이용자 보호 여부도 살피게 됐다.

평가 대상 회사가 제출한 자료 외에 현장 실사, ARS 시스템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조사 등의 평가 방법도 다각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모바일 앱장터, 개인정보 보호 여부 살핀다

올해 평가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3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 알뜰폰 8개사, 포털 4개사, 앱마켓 4개사 등 총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다.

모바일 앱장터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시범평가 결과 시장 영향력이나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앱스 등을 대상으로 본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모바일 앱장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사항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컴즈 등 포털 사업자는 플로팅 광고와 맞춤형 광고 등 온라인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을 중점 평가한다. 또 불법 정보와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의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규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실적 외에도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장애, 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장애인, 노령층, 청소년 등 정보취약 계층의 권리 보장과 피해예방 노력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 “SNS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받아야”

올해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만 따지던 과거와 달리 현장 실사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 회사의 제출 자료가 불성실하면 심층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평가결과는 모든 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는 표창과 과징금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향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사업자도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고삼석 위원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최근 들어 e커머스와 연계되고 있다”며 “이용자 불만이나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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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SNS는 검토하지 못했지만 내년 시작되는 제도개선 계획에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