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에스원 이용자 보호업무 ‘매우우수’

방통위,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공개

방송/통신입력 :2017/12/21 16:31

SK텔레콤과 KT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점자 명세서와 음성안내 QR코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모았다는 우수사례가 꼽혔다.

SK텔레콤은 유통망 신입 직원 육성 프로그램인 통신사관학교를 도입해 고객응대와 같은 이용자 보호 사전교육을 강화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27개 전기통신사업자 평균점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 비율은 78%다. 전년 대비 7%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본 평가대상에 오른 포털의 평균점수는 88.4점을 기록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부문 SK텔레콤, KT 2개 사업자 ▲알뜰통신 부문 에스원 1개 사업자 ▲인터넷전화 부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부문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HCN 5개 사업자 등이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LG유플러스 1개사 ▲알뜰통신 CJ헬로비전, SK텔링크, KT M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 4개사 ▲초고속인터넷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4개사▲ 포털 네이버 1개 사업자 등이다.

■ 매우우수 등급 사업자, 내년 과징금 30% 감경

이같은 결과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나왔다.

올해 평가 시에는 작년 단말기 리콜 사태 발생으로 ‘단말기 리콜 대응체계 구축’이 신규지표로 추가됐고, 이동전화와 알뜰통신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응체계를 잘 구축했지만 알뜰통신 사업자 일부는 대응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내년도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