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 획정 세계적으로 전무"

학계 "과도한 규제, 인터넷 산업 위축시켜"

인터넷입력 :2018/02/05 17:32    수정: 2018/02/05 17:39

"인터넷 시장 획정은 세계적으로 이뤄진 바가 없다."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규제 배경과 관련해 학계는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시장 획정이 모호하고,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판단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최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시장의 위축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며 "최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노멀법'에서는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포털 시장을 획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시장지배력 기준을 포털사업자 매출액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학계에서는 인터넷 산업 특성 때문에 기존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포털시장을 획정하는 경우 몇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털사업자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털 서비스의 범주를 검색 서비스에 한정지어 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포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인터넷 산업의 특징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터넷 사업에서의 확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대형 인터넷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는 "국내 ICT 시장은 제조사 규모가 타 산업 대비 압도적으로 큰 구조"라며 "통신이나 인프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목적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규제로 연결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인터넷 규제 법안들은 신중하게 논의되고 그 제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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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포털이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적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특수한 규제 대상이 될 이유도 없다"며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포털에 포괄적 규제수단을 도입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심각한 문제이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형평성에 대한 요구와 보호주의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