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앞에 붙는 광고, 법제화 필요할까

"사업자들 자율 규제하고 있어 굳이 법제화할 필요 있나 의문"

방송/통신입력 :2016/12/07 18:14

"이미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VOD 광고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내용이나 형식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법제화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문형비디오(VOD)앞에 붙는 광고나 트리거 광고, 재핑 광고 등 신유형 광고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7일 IPTV 기업협회가 주최한 IPTV 방송산업 콜로키움에서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세이션 학과 김관규 교수는 '미디어 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신유형광고 영역은 자율규제 형태로 잘 운영돼 왔는데, 법제화하려고 보니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VOD에 붙는 광고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지만, 이용자나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하지 않는 광고가 노출되고, 시청권이 방해된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아직 이러한 유형의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에는 매체별 광고의 유형이나 횟수, 시간까지 상세히 규제하며, 허위나 과장광고 금지 및 공익광고 편성의무 등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OTT 광고규제는 실질적으로 없어 방송광고 우회나 불건전 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세이션 학과 김관규 교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그러나 OTT에 대한 정의나 분류체계가 미비한 상태고, VOD가 부가통신사업이라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신유형 광고도 방송광고로 봐야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통위는 신유형광고를 유사방송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들이 규제 정도나 과태료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라며 "사업자들이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령으로 만드는게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VOD를 현행 방송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VOD 광고는 실시간도 아니고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방송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학계와 사업자들 중심으로 강하게 개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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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IPTV 사업자 중심으로 신유형광고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내용이나 형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규제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한 규제는 과잉규제의 논란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IPTV 관계자는 “현재 IPTV사업자들은 VOD 광고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도, 방송광고 규제를 따라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