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계약서 공개

불공정 계약 + 이용자 피해 방지

컴퓨팅입력 :2016/12/04 12:08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C, B2B) 을 마련해 부처 홈페이지와 클라우드 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마련됐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모두 총칙,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이용자 정보의 보호, 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과 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시켰다.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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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 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