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적용 ICT 기업에는 완화해야”

인터넷입력 :2016/12/01 18:09

송주영 기자

“은산분리 규제에서 무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나 철강회사 등 대형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막더라도 비금융 일반이 아닌 ICT 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래 변호사는 1일 김관영(더불어 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은산분리는 유지하되 금융혁신 기반이 되는 ICT 기업에 대해서만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의 자산규모가 지난 9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재조정됐는데 카카오는 수년 안에 1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카카오나 네이버 등 IT 인프라를 갖춘 기업마저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은행법은 현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이 정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그룹 계열사 총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가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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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공기업 빼고 대기업 집단이 28개인데 이중 10대 기업 집단은 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규제범위가 너무 넓어 규제해야 할 10대 재벌은 규제를 못하고 더 작은 기업집단은 규제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이 핵심인데 카카오는 핀테크 기술과 카카오톡 플랫폼을 가진 회사”라며 “카카오에게 4% 지분만 갖고 전문은행에 참여하가로 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카카오뱅크 준비 초기부터 카카오에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관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