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유선·인터넷↓ 휴대폰↑

전체 비중서 이동전화 점점 커지는 추세

방송/통신입력 :2016/10/31 12:00    수정: 2016/10/31 16:23

올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선전화나 인터넷의 요청건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이동전화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2만1천398건(24.1%, 590만1천664건→448만266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만4천742건(24.1%, 56만27건→57만4천769건)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전년 동기 대비 895건(6만5천970건→6만5천75건), 인터넷 등은 6천8건(5만2천258건→4만6천250건) 각각 감소했으나 이동전화는 2만1천645건(44만1천799건→46만3천4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만709건(80%, 379만9천199건→75만8천49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천413건(3.6%, 15만880건→145,467건)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천793건(2만8천826건→2만733건), 인터넷 등은 6천173건(1만8천35→1만1천862건) 각각 감소했으나 이동전화는 2천553건(10만4천19→10만6천572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 담긴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15%, 2천832건→2천407건),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18.7%, 203→165건) 감소했다.

관련기사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