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사실 당사자에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6/07/29 09:03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개인 통신자료 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자료 제공이 있었는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가입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사실상 이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057만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사실 여부를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일시, 통신번호, 사용도수, 기지국 위치 등)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을 사후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과 사후에 각각 그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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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후 통지 규정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면 지금처럼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자료제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