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지분규제 폐지-케이블 광역화 필요"

합산규제는 의견 갈려

방송/통신입력 :2016/10/27 15:12    수정: 2016/10/27 15:32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가동한 연구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규제(33%)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장기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 권역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Over The Top) 확산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및 산업 성장 둔화 등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 및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연구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반은 공개토론회 이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는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5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허가체계 단일화, 지분규제 폐지, 장기적으로 케이블 권역 폐지

먼저, 토론회에서는 현재 전송기술(RF, IP 등)별로 나눠져 있는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체계를 ‘단일허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국적 시장경쟁 환경변화, 적용기술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또한 연구반은 시장경쟁상황, 외국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어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동등결합 제도적 지원, 결합상품 요금심사

결합상품 문제에 대해서 연구반은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과 시청자 후생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알뜰폰, 상호접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재송신 가이드라인 준수,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대가분쟁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연구반은 방송사업자들이 최근 발표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PP프로그램 사용료 규제를 현행 모수 규제에서 절차 규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업자별로 각자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배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공정했는지 점검하는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주 영세한 PP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반은 또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지상파별도요금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P프로그램 사용료 총액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성숙한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법적 근거 마련

연구반은 시청자 후생을 제고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시 등을 위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종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 책무인 지역사회 기여 의무, 즉 지역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로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금제 신고제로 완화, 요금표시제 도입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출시가 되고 있으나, 소비자 차별 금지 및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요금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연구반은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유료방송 업계의 품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현행 요금상한제(예: A상품=15,000원 이하)를 요금표시제(예: A상품=15,000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연구반은 사업자들의 상품구성,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택형 상품 출시 및 사업자별 (가칭)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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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제2차 공개토론회(11월중)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