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악성 허위 글에 15만 달러 벌금형

거짓 게시물로 피해자 입원, 가족들 피신

인터넷입력 :2016/08/10 08:56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에 악성 허위글을 올린 작성자에 15만 달러(약 1억6600만원)의 벌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허위 악성글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호주 해안에서 작은 모텔을 경영하고 있던 74세의 케네스 로테씨. 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근거 없는 글 하나로 반년 동안 입원하고,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로테 씨 부부는 호주의 브리즈번과 시드니 사이에 위치한 남부카에서 ‘블루 돌핀 모텔’, ‘너바나 빌리지 모텔’이라는 2개의 작은 모텔을 경영하고 있었다. 로테 씨의 재미는 손자를 돌보는 것이었지만, 그의 일상은 이유 없는 비방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180도 바뀌어 버렸다.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시점은 2014년 3월. 게시물 내용은 로테 씨의 모델이 소아성애증(어린아이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하는 도착증)에 걸린 사람들의 은닉 장소라는 것.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한 전기공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사진=씨넷)

이에 로테 씨는 가족 간의 다툼으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긴급 피난처로 방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전과자나 소아성애증에 빠진 사람을 숙박시킨 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사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명예 훼손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계속 남게됐다.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로테씨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받거나, 익명의 음담 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 ‘남부카 밸리 범죄 정보’라는 남부카 지역 범죄 정보를 알려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로테 씨 모텔 정보가 게재되는 등 여러 피해를 겪었다.

이유 없는 비난과 장난으로 로테 씨는 6개월 간 입원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먼 곳으로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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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로테 씨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페이스북 게시물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확인도 없이 기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페이스북 작성자는 남부카의 경찰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지역 사회에 경고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데이비드 스콧에게 15만 달러 지불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