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르면 내달 사단법인 정식인가

'핀테크 규제가이드북' 제작 작업 본격 착수

인터넷입력 :2016/07/07 17:16

손경호 기자

큰 변수가 없는 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이르면 내달 중 정식인가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면 핀테크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규제나 개선사항 등을 담은 규제가이드북(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른 복잡한 금융규제들을 한 눈에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야되는 사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7일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은 "6일 금융위 전자금융과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70여개 발기인 회사들로부터 취합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르면 20일 간 검토과정을 거쳐 설립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핀테크협회는 송금서비스인 토스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가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그 아래 9개 부회장사, 8개 이사사, 감사를 포함해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약 70여개 발기인 회사들로부터 사단법인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전달했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빠르면 이달 안에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락된 서류들이 있거나 추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금융위가 인가를 내주기는 하지만 소관부처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참여한 구성원들이 협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인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 규제가이드북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건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핀테크 관련 세미나, 포럼 등에서 나왔던 금융규제와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정리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P2P대출을 대부업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맞는지, 새로운 P2P금융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다만 같은 업종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규제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협회 회원사들로부터 기본적인 의견을 취합한 뒤에는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각종 규제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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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금융위가 설립을 인가한 사단법인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다. 이들이 주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따라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내 핀테크 생태계에 얼마나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