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3개 매체 기사 포털서 노출 중단

인터넷입력 :2016/06/10 16:49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부터 제휴매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단계 제재에 해당하는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3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경고처분-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B 매체는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해 1개월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고, C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아24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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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매체는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전송해 누적점수 10점을 받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뉴스제휴평가위 측은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10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